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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HERMES 4명/
10명
40분 40,000/1인 -
선셋
(일몰)
50,000/1인 400,000
2시간 - 750,000
3시간 - 950,000
· 인천 시민 20% 할인 제공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선문의
  ☎ 032-202-9960
요트/보트 선택
  • HERMES 이미지입니다
    HERMES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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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MES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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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을 가르며 나아가는 낭만적인 프리미엄 세일요트
      - 44ft 세일요트
      - 승선인원 : 4 명(최대 10 명)
      - 요트구성 : 살롱, 캐빈 1, 화장실 1
      - 프로그램 : 요트파티, 선셋 크루징, 워크샵, 가족나들이, 섬투어, 장거리 차터, 프로포즈, 세일링 교육
      - 이용요금 : 40,000 원/인~

  • SUNNY 이미지입니다
    SUNNY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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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트체험은 렛츠고 써니:)
      - 36ft 세일요트
      - 승선인원 : 2 명(최대 10 명)
      - 요트구성 : 선미데크
      - 프로그램 : 프로그램 : 요트파티, 선셋 크루징, 워크샵, 요트웨딩 및 프로필 촬영, 요트 교육
      - 이용요금 : 30,000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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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안내
운항일기준 5 일전 4 일전 3 일전 2 일전 1 일전 당일
취소
수수료
10% 20% 30% 40% 50% 100%
이용약관
왕산마리나 선박대여업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이용약관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따른 마리나선박을 빌려주는 업을 하려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이를 임대하여 승선하는 자(이하 “승객”) 간의 선박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이용약관은 사업자와 승객(동승객을 포함한다)에게 적용된다.

제3조(계약의 성립) 마리나선박 이용계약은 승객이 본 이용약관 제5조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고,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시한 때 성립된다.

제4조(운영시간) 마리나선박의 임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하며,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
① 사업자는 승선계약 시 이용료와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이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같이 징수한다.
② 이용료의 요율 및 징수방법은 “별표 1호” 와 같다.

제6조(이용료 환불)
① 사업자는 승객의 사정으로 인하여 승선을 보류하거나 취소하였을 때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환불한다.
운항일 기준 5 일전 4 일전 3 일전 2 일전 1 일전 당일
취소수수료 10% 20% 30% 40% 50% 100%
② 단, 해상 기후 및 상황에 따라 선박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와 고객의 사고/질병(증빙자료 제출) 등으로 인한 예약 취소 시에는 제1항의 예약 취소에 대한 이용료 환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7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선박의 안전 운항 및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영업을 하게 하는 행위
2. 요금 외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마리나선박의 대여를 거부하는 행위
4. 신고·게시한 이용요금을 초과하는 요금을 받는 행위
5. 14세 미만인 자(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자로 한정한다), 술에 취한 자 또는 정신질환자에게 마리나선박을 빌려 주는 행위
6. 마리나선박 대여업에 이용 중인 마리나선박을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또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유선사업 또는 도선사업에 이용하는 행위
③ 법 제28조의5(등록사업자의 의무)에 따라 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선내와 매표소 또는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승객의 의무)
① 승객은 안전 운항 및 위해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운항시간 동안 선내 규칙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과 위해 방지를 위한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승객은 선박 및 계류장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하거나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2. 사업자의 구명동의 착용 지시와 등 기타 안전운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3. 선내의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
4. 인명구조용 장비나 기타 유선의 설비를 파손하여 그 효능을 해하는 행위
5. 음란행위나 기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
6. 해상(항내, 항로, 정박지 및 하천을 포함한다)에 오물을 버리는 행위

제9조(사업자의 면책)
사업자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연착, 위해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승객 또는 제3자의 부주의/과실,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자연재해, 화재, 해난 또는 법령, 규정 등의 집행으로 인한 경우
② 전쟁, 변란,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③ 기타 공권에 의한 제한
④ 승객의 질병 또는 불법행위

제10조(마리나선박 승선 신청)
① 승객은 승선하고자 하는 선박과 이용시간을 선택하여 이용료를 사업자에게 납부한다.
② 승선 시 승객은 별지 제1호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하고, 승선 전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한다.

제11조(이용 제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승선 신청을 거절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승객이 법령 또는 선내규칙을 위반하여 공공질서의 풍기문란, 위생상 해로운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승객이 정신병, 전염병 또는 이와 유사한 증세가 있을 때
3. 간호인을 필요로 하는 노약자, 병약자가 간호인을 동반하지 않거나 승선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승객의 질병, 주정, 기타의 사유로 타인에게 위해 또는 피해를 끼칠 우려가 인정될 때
5. 법령 또는 명령에 의하여 이동이 금지된 물품을 소지하였을 때
6. 기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자가 승선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2조(원상복구 및 변상조치 등)
① 승객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거나 이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당해 승객은 사업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사업자는 승객(동승객을 포함한다)이 마리나 선박 및 이용 관련 시설을 파손∙변형∙망실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원상복구 및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수리를 요구한다.
2. 원상복구 및 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파손액에 상당한 금액 변상을 요구한다.

제13조(피항 및 지연)
① 사업자는 인명, 재산상의 피해 또는 타 선박의 구조, 피난 명령 등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고 없이 선박의 발착시간을 변경 할 수 있으며, 타 선착장에 기항 또는 예정된 항로 이외의 항로를 항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착, 위해, 기타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 취소)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예약 후 1일 이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단, 예약이 사용일인 경우에는 승선 전으로 한다.
2. 마리나선박을 사업자의 동의없이 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임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운항의 안전에 저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승선신고서 정보가 거짓인 경우
5. 승객 및 동반자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경우
6. 계류장내에서 사업자로부터 사전 승인 받지 않은 공간과 타 선박을 침범하여 인적/물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
7. 승객이 제8조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8. 기타 선박 임대의 원활한 운항∙관리에 저해가 된다고 사업자가 판단하는 경우

제15조(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① 사업자는 마리나선박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출항ㆍ입항 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항ㆍ입항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마리나선박에 승선하는 승객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하려는 승객의 신분과 제2항에 따른 승선신고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승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신분확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승선신고서를 3개월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보험가입) 사업자는 그 종사자와 승객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효력)
① 이 약관은 사업자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마치고 운항사업을 개시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② 승객은 마리나선박에 승선함으로써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18조(기타)
①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승객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 관행에 따른다.
②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인천지방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한다.








[별표 1] 마리나선박 이용료
(단위: 원/부가세 포함)
구분 이용선박 승선인원
(최소/최대)
이용시간 이용료/인당 단독 임대 비고
기본 HERMES 4명/10명 40분 30,000 360,000 -
1시간(일몰) 50,000 400,000 17:00~18:00
예약승선
4시간 - 1,200,000 초지도(세일링연수)
8시간 - 2,500,000 덕적도(세일링연수)
① 요금정책 기준
- 36개월 미만 무료, 미취학아동(36개월부터 7세 이하)은 성인요금의 70% 부과
- 기업 및 단체행사, 프로그램, 제휴서비스, 케이터링 별도 문의
- 3시간 초과 임대의 경우 별도 상호 합의하에 진행

② 운항 기준
- 09:00~18:00 매 2시간 단위로 정시 출발하되, 예약 및 운행 여건 등에 따라 출발 간이 변경될 수 있음
- 일몰 운항의 경우 1시간 기준
- HERMES호 최대 10인 승선 가능

③ 할인 적용
- 대상 : 인천시민, 시티투어버스 이용자 및 한진그룹사 임직원
- 할인율 : 정상 이용료의 20% 할인 (단, 항목별 중복 할인은 불가)
- 준비물 : 인천시민은 주소지 확인을 위한 신분증
시티투어버스 이용자는 투어버스 이용 티켓
한진그룹 임직원은 임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ID카드 등)

④ 승선 방법
- 예약시간 10분 전 승선장 입구에 집결
- 직원 인솔하에 계류선박 승선
- 타선박 및 계류장 출입 금지



[별지 1] 승선신고서
승선신고서
운항일시 운항회차
선박명 담당자 (인)
승선명부
NO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1 (남, 여)
2 (남, 여)
3 (남, 여)
4 (남, 여)
5 (남, 여)
6 (남, 여)
7 (남, 여)
8 (남, 여)
9 (남, 여)
10 (남, 여)
11 (남, 여)
12 (남, 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11(출항·입항의 기록·관리 등) 에 따라 모든 승객은 사업자에게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신분확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승선이 거부됩니다.

본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마리나선박에 승선 시,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왕산레저개발

878323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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