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약관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마리나시설의 관리운영권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모든 이용자간의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약관은
사업자와 모든 마리나시설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계약의 성립) 마리나시설
이용계약은 다음의 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된다.
① 해상 및 육상 계류장 이용의 경우 「왕산마리나 항만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신청서 작성 및 선납 시
② 제1항 이외의 마리나시설 이용의 경우 이용에 대한 의사표시
후 「관리규정」에 따른 이용요금 선납 시
제4조(약관의 명시 및 설명의무)
① 사업자는 이 약관을 사무실 등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제3조제1항의
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하면,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제3조제1항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된 내용이 없으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설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제5조(운영시간)
① 마리나시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하며,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마리나시설 중 상업시설의 운영시간은 사업자(상업시설 임차
또는 운영업체)가 운영권자와 협의하여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시설 이용제한)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리나 시설의 이용 및 개방을 제한 할 수 있다.
1. 마리나시설의 개?보수 공사
2. 자연 및 인적재난으로 인해 마리나시설의 이용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업자는 필요 시 이용자에게 시설이용
제한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공지한다.
제7조(시설
이용수칙)
① 이용자 및 방문객은 마리나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고성방가 혹은 위화감을 주는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2. 허가된 구역(상업시설)이나
개인 소유의 선박내부가 아닌 장소에서 취사 및 음주를 하지 않는다.
3. 마리나항만구역에서 수영, 워터스키, 스쿠버다이빙, 무동력수상레저기구
등 수상레저활동을 금지하며, 어구 · 낚시 등을 사용하여 어패류를 포획 · 채취하는 어로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애완동물은 케이지에 넣거나 목줄을 착용하여야 하며, 배설물은 발생 즉시 처리한다.
5. 일반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분리 배출한다.
6. 폐기물, 오일, 연료 등 각종 오염물질은 관리 운영권자 승인 후 지정된 장소에
분리 배출한다.
7. 사업자의 사전 승인 없이 각종 화기류, 화약류, 발화물질 등 인화성 장비 및 물질을 반입 또는 사용하지
않는다.
8. 타인에게 방해되거나
마리나 시설 안전에 저해가 우려되는 장비 사용 및 허가 받지 않은 구조물 설치를 하지 않는다.
9. 차량 및 트레일러는 지정된 장소에 주차해야 하며, 불법
주?정차 시 견인될 수 있다.
10. 해상계류장 출입 시 9세
이하의 아동은 반드시 부모나 보호자가 동반토록 하며 가능한 구명조끼를 착용토록 한다.
11. 해상계류장 내에서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전동킥보드 등 각종 탈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12. 기상악화 시 선박 입출항이 제한될 수 있다.
13. 일몰 이후 입출항 선박의 경우 사전에 사업자에게 신고한다.
14. 운항금지 및 출입금지 구역을 출입하지 않는다.
15. 마리나항만구역 내에서는 규정 속도 5노트이하 동력으로만
운항한다.
16.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하는 수리 작업은 사업자의 허가 하에
육상계류장 내 지정된 장소에서 시행한다.
17. 허가없이 「이용약관」 제8조에 따른 영리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8. 마리나시설을 이용하는 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며, 수상레저기구 등록증에 명시된
기구명을 선박의 옆면 또는 뒷면에 1개 이상 부착하여 기구명이 식별될 수 있도록 한다.
19. 계류선박은 사용허가 시 지정 받은 선석에 한하여 계류해야만 한다.
20. 사용승인을 받지 않거나 사용 취소된 선박 및 선박의 물품 등이 계류 또는 보관하는 경우, 관리운영권자는 견인 및 그에 따른 관련 비용을 청구한다.
21. 계류비 연체 시에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 시에는 계류
취소 및 견인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관련법에 따라 모든 비용에 대해 청구한다.
22. 계류 취소 시에 관리운영권자는 본 규정 제43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며, 전기?수도 사용량을 정산하여 청구한다.
23. 이용자 또는 제3자의 부주의 및 과실, 천재지변,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계류 선박(본인의 선박 및 제3자의 선박을 포함한다.)의 화재, 분실, 침수, 파손 등 선박 피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24. 「이용약관」 제27조에 따라 사업자는 필요 시 시설 사용승인을
취소한다.
25. 모든 선박은 「마리나 항만 관리 규정」과 관련하여 국내법을 적용 받는다.
26. 그 밖에 마리나시설의 건전한 이용 및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사업자가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7. 본 시설이용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왕산마리나 항만관리 규정」 이하 「관리규정」을 따르기로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약관」 제27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취소한다.
제8조(영리행위의 금지)
① 이용자
및 방문객은 사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마리나 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1. 계류시설을 타인에 임대 후 사용료를 받는 행위
2.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선박수리 행위
3.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판매행위
4. 그 밖에 계류시설 또는 선박을 이용한 영리행위 등
②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용약관」 27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계류장 출입통제)
① 계류장의 출입?이용은 이용자 및 그 동반자로 제한한다.
② 사업자는 계류장을 출입하는 입구에 보안장치를 설치하고 이용자의 출입 기록을 일정기간 보관한다.
③ 계류선박의 수리 및 점검 등으로 정비업체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주 동행을 원칙으로 하되, 동행 불가 시 관리운영권자의 승인 하에 출입하도록 한다.
제10조(해상계류장 출입카드)
① 관리운영권자는
해상계류장 사용자에게 총 2장까지 계류장 출입카드를 발급한다.
② 사용자는
출입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혹은 양도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출입카드 분실을 확인한 즉시 관리운영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운영권자는
분실 신고접수 즉시 분실된 출입카드의 사용을 중지시킨다.
⑤ 출입카드
분실 및 타인에게 대여로 인해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11조(선박계류)
① 마리나시설에 계류하는 선박은 사업자가 지정한 위치에 계류하여야 하며,
사업자의 승인 없이 계류 위치를 변경할 수 없다.
② 해상계류 계약 중인 선박이 계약기간 중 육상계류 시 해상계류 계약과는 별개로 육상계류요금을 추가 부과한다. 다만 선박의 수리?세척 등의 사유로 사업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허용된 기간내에서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 선박에 부속된 장비는 반드시 선박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선박 급유 및 청소) 이용자는
선박의 급유, 세척, 오?폐수 및 폐유처리를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선박 수리)
① 계류선박의 수리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관리운영권자의 승인 및 입회 하에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서 수리할 수 있다. ②
수리선석 사용료에 대한 일일 비용은 20,000원(부가세포함) 책정한다. ③ 수리선석을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은 왕산마리나 시설(장비) 사용 승인 신청서를 작성 후 관리운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수리로 인하여 발행한 모든 오염물질의 처리 및 청소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제14조(마리나시설 파손신고)
① 이용자는 사용승인을 받아 이용하고 있는 마리나시설 또는 타인의 선박 및 장비가 파손?변형?망실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를 접수한 사업자는 즉시 원인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원인이 이용자, 대리인 및 동반자에게 있을 경우 원상복구 및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원상복구 및 변상조치 등) 사업자는
이용자, 대리인 및 동반자가 마리나시설을 파손?변형?망실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원상복구 및 수리가 가능한 경우 원상복구 및 수리를 요구한다.
2. 원상복구 및 수리가 불가한 경우 파손액에 상당한 금액 변상을 요구한다.
제16조(시설물 관리?보수 등)
① 사업자는 마리나시설 내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파손, 훼손, 손상 등 수리·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자체부담 또는 3자구상으로 처리한다.
② 사업자는 연간 단위로 마리나 시설물의 관리?보수에 드는 비용을 추정하고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③ 비용의 집행은 계획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해예방 및 대응,
안전관리, 환경오염방지 등 긴급한 사항 발생 시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17조(사용승인 대상)
① 마리나시설에
계류할 수 있는 선박은 「선박법」 제8조 및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모터보트, 세일링요트로 한다.
② 제1항에 마리나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며, 수상레저기구 등록증에 명시된
기구명을 선박의 옆면 또는 뒷면에 1개 이상 부착하여 기구명이 식별될 수 있도록 한다.
* 단 미등록
선박일 경우 등록기간을 고려해 1개월 임시 승인한다.
제18조(사용승인 신청)
① 마리나시설에
계류하고자 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운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류시설사용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와 계류시설 사용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2. 선박국적증서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
3.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또는 요트면허 사본
② 관리운영권자는
사용료 징수 후 사용을 승인한다.
제19조(사용승인 기간)
① 계류시설의 사용승인 기간은 해상계류 3개월 이상 또는 육상계류 6개월 이상 월
단위로 한다. 단, 일시적인 체류나 방문의 경우 관리운영권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사용 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그 사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승인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관리 운영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사용기간 연장 시에는 계류시설 사용신청서(「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와 계류시설 사용동의서(「관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를
사업자에게 제출한다.
제20조(사용승인 변경)
① 이용자가 사용기간 중 동일 선석에 계류가 가능한 이용자 소유의 다른 선박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기 승인된 계류기간을 적용한다. 단, 1회의 사용기간 중
변경 회수는 계류계약기간 1년의 경우 최대 2회, 6개월의 경우 최대 1회 이내로 한다.
② 이용자가 사용기간 중 동일 선석에 계류가 불가능한 선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 승인된 계류기간에
대해 「관리규정」 제38조의1제2항에 따른 사용 종료 및 제43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며 적용 가능한
선석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추가 공제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계류된 선박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리규정」 제38조의1제2항에 따른 사용 종료 및 제43조에
따른 사용료 반환을 신청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용 종료된 선석에 대해서는 신규 이용자
요청 및 사업자의 승인에 따라 선석을 배정한다.
⑤ 동일선박으로 최초 승인된 선석 외의 다른 선석으로 변경할 경우 사업자의 승인 하에 계약 기간 중 1회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사용승인 제한)
① 사업자는 마리나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서 이용자에게 승인해주는 계류선박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이용자의 선박이 저당권 설정 등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박의 계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 (사용료의 징수)
① 사업자는 사용승인 시 사용료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같이 징수한다.
② 사용료의 요율 및 징수방법은 이용약관 “별표1” 또는 「관리규정」 “별표3”과
같다.
③ 선석 사용료 징수는 선박의 길이(FT)를 적용한다. 단,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계류 선박의 길이(FT)보다 큰 선석을 사용할 경우 해당 선석 크기의 사용료를 적용한다
제23조(사용료의 감면)
① 사업자는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의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범위?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사업자의 판단에 따른다.
1. 행정목적을 위하여 해당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마리나
선박의 긴급수리 또는 대피를 위하여 해당 마리나 시설을 사용하는 자
3. 폐선?폐유 처리 등 마리나항만의 환경오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마리나항만 시설을 사용하는 자
4. 개발사업(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토지 및 시설에 대한 부분에 한정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사업시행자
5. 기타
공익 또는 사회적 책임에 의해 계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제24조(가산금의 징수)
① 사업자는 이용자가 사용료를 체납하는 경우에 「지방세기본법」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체납된 사용료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가산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5조(사용료의 반환) 사용기간 개시일 이후 사용기간 만료일 이전에 이용자의 변심으로 사용 취소를 요구하거나,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자필로 서명한 「관리규정」 별지 제5호 서식 “사용료 반환신청서”와
통장사본을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반환의 산출방식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 이미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본 규정 [별표 3] 왕산마리나 시설이용 요금표의 해당 선석 일별 요금을 적용하고, 잔여
미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선석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
(단. 사용자가 추가 부담해야 할 경우는 반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26조(사용제한)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류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안전사고
발생 등 마리나 시설 관리운영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마리나
시설의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길이의 요트
4.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등록번호판과 수상레저기구 등록증에 명시된 기구명이 수상레저기구에
미 부착한 경우
5. 그 밖에
사업자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사업자는 제27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취소한 경우 동일
이용자 및 대리인에 대해 사용승인 취소일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7조(사용취소)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계류장 및 시설물 사용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2. 시설물을 사용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계류선박의 안전에 저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용승인
신청서 및 관련 제출서류가 거짓인 경우
5. 이용자 및
동반자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경우
6. 계류장내에서 사업자로부터 사전 승인받지 않은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7. 제7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8. 기타 마리나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에 저해가 된다고 사업자가
판단하는 경우
제28조(예인)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선박을 예인할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은 선박이 무단으로 계류하는 경우
2. 제 27조에
의거 사용 취소 통보된 선박이 허가 없이 계류하는 경우
② 사업자는
예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한다.
제29조(외국선박 출입)
① 외국국적 선박은 선박 출입국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계류시설의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② 「이용약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국내법에 따른다.
제30조(면책) 이용자 또는 제3자의 부주의 및 과실, 천재지변,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계류선박(본인의 선박 및 제3자의 선박을 포함한다.)의 화재, 분실, 침수, 파손 등 선박 피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31조(기타)
①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 관행에 따른다.
②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