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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요금
이용절차 및 관리규정
시설 예약
해상 계류요금
단위:천원/부가세포함
선박크기
계류기간
일일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30FT
20
1,200
1,800
2,400
3,000
3,600
4,200
4,800
5,400
6,000
6,600
7,200
35FT
22
1,320
1,980
2,640
3,300
3,960
4,620
5,280
5,940
6,600
7,260
7,920
40FT
25
1,500
2,250
3,000
3,750
4,500
5,250
6,000
6,750
7,500
8,250
9,000
45FT
27
1,620
2,430
3,240
4,050
4,860
5,670
6,480
7,290
8,100
8,910
9,720
50FT
30
1,800
2,700
3,600
4,500
5,400
6,300
7,200
8,100
9,000
9,900
10,800
55FT
32
1,920
2,880
3,840
4,800
5,760
6,720
7,680
8,640
9,600
10,560
11,520
60FT
35
2,100
3,150
4,200
5,250
6,300
7,350
8,400
9,450
10,500
11,550
12,600
70FT
45
2,700
4,050
5,400
6,750
8,100
9,450
10,800
12,150
13,500
14,850
16,200
85FT
55
3,300
4,950
6,600
8,250
9,900
11,550
13,200
14,850
16,500
18,150
19,800
100FT
65
3,900
5,850
7,800
9,750
11,700
13,650
15,600
17,550
19,500
21,450
23,400
130FT
85
5,100
7,650
10,200
12,750
15,300
17,850
20,400
22,950
25,500
28,050
30,600
165FT
105
6,300
9,450
12,600
15,750
18,900
22,050
25,200
28,350
31,500
34,650
37,800
해상계류시설의 단독 사용승인기간은 3개월 이상 육상계류시설 사용승인기간은 6개월 이상이며, 기타사항은 「왕산마리나 항만관리규정」 제38조의 1(사용승인 기간)에 따른다.
해상계류 시 전기 수도 사용은 계류기간 대비 기본량을 제공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한다.
35ft 독립선석(1척계류가능)은 Dock D19, D22, E10, E12 이며, 35ft 일반선석(2척 병행계류)의 10% 요금을 추가 부과한다. 접수 시 신청자가 없거나 단일 신청자인 경우 선착순 배정하며,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공개 추첨에 의해 배정한다. (기존 사용자는 재계약시 변경 요금 적용)
주 사용 선박 외 부속선 또는 기타 목적으로 고정 선석 사용 시 해당 선석의 계류비를 징수한다.
단, 해당 선석이 공석일 경우에 한하며 요금은 해당 선박 길이를 적용한다.(선박의 길이는 20FT을 초과하지 않는다)
선양장 이용객의 일일 해상계류 비용은 별도로 책정한다.(1일 10만원)
육상 계류요금
단위:천원/부가세포함
선박
크기
계류기간
일일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30ft
14
840
1,260
1,680
2,100
2,520
2,940
3,360
3,780
4,200
4,620
5,040
35ft
16
960
1,440
1,920
2,400
2,880
3,360
3,840
4,320
4,800
5,280
5,760
40ft
18
1,080
1,620
2,160
2,700
3,240
3,780
4,320
4,860
5,400
5,940
6,480
45ft
20
1,200
1,800
2,400
3,000
3,600
4,200
4,800
5,400
6,000
6,600
7,200
50ft
22
1,320
1,980
2,640
3,300
3,960
4,620
5,280
5,940
6,600
7,260
7,920
55ft
24
1,440
2,160
2,880
3,600
4,320
5,040
5,760
6,480
7,200
7,920
8,640
60ft
26
1,560
2,340
3,120
3,900
4,680
5,460
6,240
7,020
7,800
8,580
9,360
육상계류시설의 단독 사용승인기간은 6개월 이상이며, 기타사항은 「왕산마리나 항만관리규정」 제38조의 1(사용승인 기간)에 따른다.
이용계약 : 계류시설의 사용승인기간은 해상계류 3개월 이상 또는 육상계류 6개월 이상이며, 기타사항은 본 규정 제38조의 1(사용승인 기간)에 따른다.
계류요금 : 상기 표 참조 (부가세포함, 선납조건)
카타마란의 경우 해상계류장의 계류요금과 위치는 관리운영권자가 별도로 결정하며, 육상계류장은 해당기간 계류 요금의 1.5배를 적용합니다.
육상계류요금은 선대 위 선박을 거치한 상태의 요금을 말하며, 선대만 보관할 경우에는 해당 선박계류 요금의 50%를 적용합니다. (단, 세일요트 선대의 경우 30ft 요금 적용)
"마리나선박대여업" 선박은 관리운영권자가 지정한 선석에서 연간계류승인만 가능하며, 계류요금은 관리운영권자가 별도로 결정합니다.
"마리나선박대여업" 선박 중 카타마란의 경우 위 요금 외에 추가적인 계류요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선박길이는 「선박법」 제8조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라 등록한 등록증, 선박 브랜드의 공식적인 길이 또는 실측한 전장의 길이 중 가장 긴 길이를 적용합니다.
육상계류장 이용 시 60ft 이상 선박의 경우 계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리나선박 크기별 계류 요금은 일일계류요금 * 계류일수이나, 계류기간에 따라 할인된 요금이 적용됩니다.
계류장 이용 계약 시 제출서류 : 선박국적증서, 수상레저기구등록증, 안전검사증, 동력수상레저 면허증
주의사항
해상계류장 이용 시 선박의 길이보다 짧은 선석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은 계류장 사용승인이 불가합니다. (단, 수상오토바이는 관리운영권자 판단에 따라 결정합니다.)
개인 혹은 법인당 허용 계류선박의 수는 필요 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선석의 지정은 관리운영권자의 배치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단위(척당):원
구분
보증금
비고
해상계류
50ft 미만
500,000
계약 종료 시 미납금 및 사용 시설 상태 확인 후 전액반환
50ft ~ 70ft
700,000
85ft 이상
1,000,000
육상계류
300,000
상하가시설 이용요금
단위:원/부가세포함
구분
사용료
비고
크레인
150,000
1회 사용시
트랙터
30,000
선양장
50,000
1일 이용 시
이용요금은 부가세포함, 선납조건입니다.
크레인 사용 시간 기준은 3시간이며 이를 초과시 5만원이 추가된다 (최대 초과 사용시간 2시간)
선양장은 1척당 사용 당일 상하가 왕복 1회 기준이며, 성수기 이용금액입니다.
마리나 운영시간 이외의 사용에 대해서는 30%의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크레인의 사용료는 상가 직후 물세척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하부 부착물질 제거작업 및 세제사용 미포함)
크레인 이용은 사전 예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크레인은 관리운영권자만이 작동할 수 있으며, 선주 또는 대리인 입회 하에 작동합니다.
관리운영권자는 안전관리에 지장을 주는 상황에서는 크레인 및 선양장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전기/수도/오수펌프 이용요금
선석종류
전기(Kw)
월 기본량
수도(㎥)
월 기본량
오수펌프 사용
35ft
160
2
무료
40ft
180
2.5
무료
50ft
230
3
무료
60ft
275
3.5
무료
70ft
420
4
무료
85ft
510
5
무료
100ft
600
6
무료
130ft
780
8
무료
165ft
1,000
10
무료
전기, 수도 기본요금은 변경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합니다.
전기, 수도 이용요금은 각 선석별 기본량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계류 허가 기간 대비 기본량 초과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합니다.
이용요금 미납의 경우 마리나시설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오수펌프의 사용은 무료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