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거리활동 신고
-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왕산마리나기준 : 초지도해상부터)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고자 할때에는 원거리수상레저활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양경비안전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출입항신고를 한 선박의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출입항신고를 한 선박"이라 함은[개항질서법] 제5조 또는[선박안전조업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선박을 말합니다.
- 수상레저 활동자는 수상레저기구에 동승한 자가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때 또는 중상을 입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양경비안전관서·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고신고는 전화. 모사전송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신고 하여야 합니다.
-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 사고와 관련된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 사고자 및 조종자의 인적사항
- 피해상황 및 조치사항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신고 안내
STEP1 수상레저종합정보 사이트 접속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민원 > 원거리수상레저활동신고를 클릭한다.
STEP2 수상레저종합정보 사이트 실명인증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 제공 동의 및 실명인증을 한다.
STEP3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서 작성 온라인민원 >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