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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산마리나 항만관리규정 [개정 안내]

2020-04-07 | VIEW 7,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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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산마리나 항만관리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20조에 따라 마리나시설 관리운영권자가 왕산마리나시설을 유지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왕산마리나시설”(이하 마리나시설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2호의 시설 중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108호로 왕산마리나항만구역을 고시한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산143-1번지 일원 전면해역에 건설한 마리나항만시설을 말한다.

2. “마리나항만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이란 법 제24조에 따라 마리나시설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정한 사항을 말한다.

  3. “관리운영권자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마리나시설(, 왕산레저개발이 소유권을 갖는 시설에 한한다.)을 유지 및 관리?운영을 하는 ㈜왕산레저개발을 말한다.

  4. “사용자란 법 제26조에 따라 관리운영권자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아 마리나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시설물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2조의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6. “계류시설이란 마리나시설 내 선박계류를 위한 수상 및 육상계류장을 말한다.

7.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하 오염방지관리인이라 한다)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36

조에 따라 마리나 근무직원 중에서 해양시설로부터의 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3(관리운영권자의 의무) ① 관리운영권자는 마리나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시행규칙 제20조 각 호의 규정을 포함하는 관리운영매뉴얼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운영권자는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한 금지행위의 예방, 단속기능 유지와 마리나시설의 보전, 안전사고 예방 등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마리나시설의 보전 및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노력한다.

③ 관리운영권자는 마리나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사용자를 지도?

독 하여야 한다

④ 관리운영권자는 마리나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관리책임

자를 지정한다.

 

4(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마리나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한다.

 

 

2장 재해예방대책 및 재해발생 시 조치

 

5(재해예방대책 등) 관리운영권자는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마리나시설과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구체적인 재해예방과 재해발생시 조치사항 등의 내용은 동 규정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관리운영매뉴얼에 포함한다.

 

6(재난정보의 수집) ① 관리운영권자는 발생 가능한 재해에 대한 정보를 단계적으로 수집하여 관리한다.

② 관리운영권자는 상기 ①항에서 수집된 자료를 종합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단계별 경보 발령 및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7(대책회의 소집 및 운영) ① 관리운영권자는 효과적인 재해예방과 사태 발전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 시 마리나관계자 및 협력업체를 포함한 대책회의를 소집한다.

② 대책회의에서는 선박의 계류 및 대피 등에 관한 사항과 지상 장비에 대한 조치 등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8(재해경보 발표 및 해제) ① 관리운영권자는 태풍, 강풍, 호우, 풍랑 등이 마리나 시설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될 경우 재해경보를 발표한다.

② 재해경보 발표 시 마리나 근무자는 유관부서에 상황을 전파하고, 방문객 등의 대피를 안내한다.

③ 관리운영권자는 상황의 종료로 피해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될 때 발령 중인 경보를 해제한다.

 

9(업무분장 및 처리) ① 재해 발생에 따른 비상시 조직체계 및 업무분장은 비상시 조직도 및 업무분장 계획”(첨부1)에 따른다.

② 재해 발생 시 처리는 재해 발생 시 처리체계”(첨부2)에 따른다.

 

 

3장 안전관리

 

10(안전사고 예방대책 등) ①관리운영권자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마리나시설 내 사용자 및 방문객의 출입을 통제 및 관리하고, 마리나시설 이용객이 잘 보이는 장소에 안내문(별지 제6)을 설치하여야 한다.

 

11(안전의식 및 책임) ① 안전은 마리나 근무직원이 최우선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이며, 자신을 포함한 타인의 안전을 배려함은 마리나 직원의 기본 덕목이 된다.

② 마리나 근무직원은 업무에 따른 안전운영 지침과 훈련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영위하고, 각종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한다.

 

12(응급처치 교육?훈련) ① 마리나 근무직원은 적십자, 지역병원, 학교, 대학, 스카우트 프로그램, 소방서 등을 통하여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수업을 받도록 한다.

② 응급처치 훈련은 매년 교육 받도록 하며, 이는 직원 인사관리 사항에 기록을 유지한다.

 

13(응급처치세트의 운영) ① 응급 처치 세트는 마리나 내부에 고시된 각각의 장소에 보관한다.

② 세트가 보관되는 각각의 장소는 눈에 잘 띄는 표시를 한다.

③ 응급 처치 세트는 큰 사고가 아닌 부상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상황에 쓰인다.

 

14(응급 의료환자 발생시) 마리나 내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의료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경우 마리나 근무직원은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

① 사고자를 도울 수 있는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② 조언이나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연락한다.

③ 관리운영권자에게 보고한다.

 

15(위험시설 등에 대한 조치) ① 관리운영권자는 사용자 및 방문객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해 출입통제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의 조치를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라 마리나 시설 내부에 사용자 및 방문객이 인지하기 쉬운 장소에 방파제 주의 안내문”(별지1) 속도제한 안내문”(별지2)을 설치한다.

 

16(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① 관리운영권자는 시설물의 기능유지 및 파손 등의 확인을 위해서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관리운영권자는 시설물관리 책임 의식을 환기 시키기 위해 항만구역의 공공시설물 관리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리나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는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4장 해양오염 방지 및 환경개선

 

17(해양시설의 관리) ① 관리운영권자는 해양시설의 안전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마리나에서 해양오염 방지 업무를 담당할 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다

2. 시설의 부식, 마모, 누출을 예방하기 위한 보수·보완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 시 공사를 의뢰한다

3. 개·보수 또는 시설변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오염방지관리인은 해양시설의 안전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계류시설, 주유시설, 저장시설, 배관의 이상유무를 점검기록부에 기록?유지한다

2. 해양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상태의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하며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예방조치를 한다.

 

18(해양오염 방지) ① 관리운영권자는 사고 발생에 대비한 응급조치요령, 비상연락망, 보고절차 등을 명시한 기름오염 비상계획서를 작성, 비치하고 계획을 이행한다.

② 마리나 근무 직원은 주유 또는 급유할 시 선박의 접안 및 관련 시설의 이상유무를 사전에 점검한다.

③ 관리운영권자는 기름의 유출 및 화재에 대비하여 관련법에서 정한 방재용품을 보관시설(장소)에 비치한다.

 

19(환경정비) ① 관리운영권자는 마리나 시설의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마리나 시설 주변의 부유물?폐기물 등을 수거한다.

② 관리운영권자는 발생원인이 사용자에게 있는 경우 투기금지 및 수거요청을 할 수 있다.

 

20(폐기물 배출) ① 사용자는 마리나시설내에 쓰레기 및 그 밖의 유해한 물질을 투기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되며, 지정된 장소에 분리 배출한다.

② 관리운영권자는 사용자의 폐기물 투기 및 방치행위 적발 시 시정요구 및 관계기관

에 고발조치 할 수 있다.

 

21(폐기물 처리) 관리운영권자는 마리나에서 폐기물 발생 시 법정 요구자격을 갖춘 업체에 위탁 처리하며, 관련 법정서류를 유지?관리한다.

 

22(유류 유출사고 보고) ① 유류 누출을 최초로 발견하거나 외부로부터 사고 신고를 받은 자는 관리운영권자에게 사고 개요(위치, 누출량 등)를 즉시 통보하고 유출확대를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② 관리운영권자는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이행 한다.

 

23(교육 훈련) 관리운영권자는 해양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 시 마리나 근무직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유지?관리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매뉴얼을 참고한다.

 

 

5장 시설물 관리?운영

 

24(운영시간) ① 마리나시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하며, 관리운

영권자의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마리나시설 중 상업시설의 운영시간은 사용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25(시설 이용제한) ① 관리운영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리나 시설의 이용 및 개방을 제한 할 수 있다.

1. 마리나시설의 개?보수 공사

2. 자연 및 인적재난으로 인해 마리나시설의 이용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관리운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리운영권자는 필요 시 사용자에게 시설이용 제한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공지한다.

 

26(시설 이용수칙) ① 사용자 및 방문객은 마리나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고성방가 혹은 위화감을 주는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2. 허가된 구역이나 개인 소유의 선박내부가 아닌 장소에서 음주를 하지 않는다.

3. 수영, 워터스키, 스쿠버다이빙 등 수상레저활동 및 어구 등을 사용하여 어패류를

 포획?채취 하는 어로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애완동물은 케이지에 넣거나 목줄을 착용하여야 하며, 배설물은 발생 즉시 처리한다.

5. 쓰레기, 오일, 연료 등 각종 오염물질을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 투기하지 않는다.

6. 관리운영권자의 사전 승인 없이 각종 화기류, 화약류 등 인화성 장비 및 물질을 반입

또는 사용하지 않는다.

7. 차량 및 트레일러는 지정된 장소에 주차해야 하며, 불법 주?정차 시 견인될 수

있다.

8. 해상계류장 출입 시 9세 이하의 아동은 반드시 부모나 보호자가 동반하도록 하며,

능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한다.

9. 해상계류장 내에서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등 각종 탈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10. 기상악화 시 선박 입출항이 제한될 수 있다.

11. 일몰 이후 입출항 선박의 경우 사전에 관리운영권자에게 신고한다.

12. 운항금지 및 출입금지 구역을 출입하지 않는다.

13. 마리나항만구역 내에서는 동력으로 운항한다.

14.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하는 수리작업은 관리운영권자의 허가 하에 육상계류장 내

지정된 장소에서 시행한다.

15. 허가없이 본 규정 제27조에 따른 영리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6. 계류선박은 사용허가 시 지정 받은 선석에 한하여 계류해야만 한다.

17.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거나 사용 취소된 선박이 계류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권자

는 견인 및 그에 따른 관련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

18. 계류비 연체 시에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 시에는 계류 취소 및 견인 될 수

 있으며, 관리운영권자는 관련법에 따라 모든 비용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

19. 계류 취소 시에 관리운영권자는 본 규정 제43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며, 전기?수도 사용량을 정산하여 청구한다.

20. 사용자 또는 제3자의 부주의 및 과실, 천재지변,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계류

    선박(본인의 선박 및 제3자의 선박을 포함한다.)의 화재, 분실, 침수, 파손 등 선박 피해에 대해서는 관리운영권자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21. 본 규정 제45조에 따라 관리운영권자는 필요 시 시설 사용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

22. 모든 선박은 본 규정과 관련하여 국내법을 적용 받는다.

23. 그 밖에 마리나시설의 건전한 이용 및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관리운영권자가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4. 본 시설이용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규정을

 따르기로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규정 제37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27(영리행위의 금지) ① 사용자 및 방문객은 마리나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1. 계류시설을 타인에 임대 후 사용료를 받는 행위

 2.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선박수리 행위

 3.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판매행위

 4. 그 밖에 계류시설 또는 선박을 이용한 영리행위 등

② 사용자가 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규정 제37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28(계류장 출입통제) ① 계류장의 출입?이용은 사용자 및 그 동반자로 제한한다.

② 관리운영권자는 계류장을 출입하는 입구에 보안장치를 설치하고 사용자의 출입 기록을 일정기간 보관한다.

③ 계류선박의 수리 및 점검 등으로 정비업체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주 동행을 원칙으로 하되, 동행 불가 시 운영사무실에서 수리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리운영권자의 승인 하에 출입하도록 한다.

 

29(계류장 출입카드) ① 관리운영권자는 사용자에게 총 3장까지 계류장 출입카드

를 발급한다.

② 출입카드 발급을 위한 보증금은 10,000원이며, 반납 시 환불하나 분실 시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자는 출입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혹은 양도할 수 없다.

④ 사용자는 출입카드 분실을 확인한 즉시 관리운영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관리운영권자는 분실 신고접수 즉시 분실된 출입카드의 사용을 중지시킨다.

⑥ 출입카드 분실 및 타인에게 대여로 인해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30(선박계류) ① 마리나시설에 계류하는 선박은 관리운영권자가 지정한 위치에 계류하여야 하며, 관리운영권자의 승인 없이 계류위치를 변경할 수 없다.

② 해상계류 계약중인 선박이 계약기간 중 육상계류 시 해상계류 계약과는 별개로 육상계류요금을 추가 부과한다. 다만 선박의 수리?세척 등의 사유로 관리운영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상황 종료 시점까지 그러지 아니한다.

③ 선박에 부속된 장비는 반드시 선박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선박수리 및 선박변경으로 인해 단기간 계류선석 이용이 불가한 계류선박은 계류임시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계류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및 12개월 미만인 경우 15일 이내 1회에 한 해 사용 할 수 있으며, 12개월인 경우 총 30일 이내 최대 2회를 기간 안에 사용 할 수 있다.

신청 시 계류임시정지신청서(별지 제8호서식)와 수리확인서(별지 제9호서식) 또는 교체 선박증명서(수상레저기구 등록증, 안전검사등록증)을 관리운영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계류임시정지 신청은 계약 기간 내에 신청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중 조기퇴선 시에는 기존 부여했던 임시정지 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환불 규정을 적용한다.

⑤ 계류임시정지 종료 후 재입항 시 유효한 서류(수리확인서 또는 선박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조 또는 거짓으로 작성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기 부여한 임시정지 승인은 무효화되며 임시정지기간 해당 선석 크기의 일일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계류비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31(선박 급유 및 청소) 사용자는 선박의 급유, 세척, 오?폐수 및 폐유처리를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32(선박 수리) ① 계류선박의 수리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관리운영권자의 승인 및 입회 하에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서 수리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수리로 인하여 발행한 모든 오염물질의 청소에 대한 책임이 있다.

 

33(마리나시설 파손신고) ① 사용자는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마리나시설 및 타인의 마리나시설이 파손?변형?망실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관리운영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를 접수한 관리운영권자는 즉시 원인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원인이 사용자, 대리인 및 동반자에게 있을 경우 원상복구 및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34(원상복구 및 변상조치 등) 관리운영권자는 사용자, 대리인 및 동반자가 마리나시설을 파손?변형?망실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원상복구 및 수리가 가능한 경우 원상복구 및 수리를 요구한다.

  2. 원상복구 및 수리가 불가한 경우 파손액에 상당한 금액 변상을 요구한다.

 

35(시설물 관리?보수 등) ① 관리운영권자는 마리나시설 내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파손, 훼손, 손상 등 수리·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소유자와 협의한다.

② 관리운영권자는 연간 단위로 마리나 시설물의 관리?보수에 드는 비용을 추정하고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③ 비용의 집행은 계획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해예방 및 대응, 안전관리, 환경오염방지 등 긴급한 사항 발생 시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6장 시설물 사용승인 및 요율

 

36(사용승인 대상) 마리나시설에 계류할 수 있는 선박은 「선박법」 제8조 및 「수상레저안전법」제30조에 따라 등록한 모터보트와 세일링요트로 한다. 다만, 관리운

영권자의 승인에 따라 미등록 선박도 계류할 수 있다.

 

37(사용승인 신청) ① 마리나시설에 계류하고자 하는 선박은 계류신청서(별지 제3호서식)계류시설 이용동의서(별지 제5호서식)를 관리 운영권자에게 제출한다.

② 관리운영권자는 사용료 징수 후 사용을 승인한다.

 

38조의 1(사용승인 기간) ① 계류시설의 사용승인 기간은 해상계류 3개월 이상 또는 육상계류 6개월 이상 월단위로 한다. , 관리운영권자의 사용승인이 있는 경우 아래의 각 호를 사용승인 할 수 있다.

1. 일시적인 체류나 방문의 경우

2. 육상 및 해상계류기간이 각각 2개월 이상이고 그 총합이 6개월 이상인 경우

② 사용자가 그 사용기간을 연장 혹은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간 종료일 7일 이전에 관리운영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용기간 연장 시에는 연장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계류시설 이용동의서(별지 제5호서식) 관리운영권자에게 제출한다.

 

38조의 2(사용승인 변경)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동일 선석에 계류가 가능한 사용자 소유의 다른 선박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기 승인된 계류기간을 적용한다. , 1회의 사용기간 중 변경 회수는 1년의 경우 최대 2, 6개월의 경우 최대 1회 이내로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동일 선석에 계류가 불가능한 선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 승인된 계류기간에 대해 제38조의12항에 따른 사용 종료 및 제43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며 적용 가능한 선석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운영권자

는 제43조의 따른 추가 공제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계류된 선박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38조의12항에 따른 사용 종료 및 제43조에 따른 사용료 반환을 신청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용 종료된 선석에 대해서는 관리운영권자의 결정에 따라 선석을 배정한다.

 

39(사용승인 제한) ① 관리운영권자는 마리나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서 사용자에게 승인해주는 계류선박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관리운영권자는 사용자의 선박이 저당권 설정 등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박의 계류를 제한 할 수 있다.

 

40(사용료의 징수) ① 관리운영권자는 사용승인 시 사용료와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같이 징수한다.

② 사용료의 요율 및 징수방법은 별표3”과 같다.

사용료 징수를 위한 선박의 길이는 피트(feet)”를 적용한다. 이 경우 1”미터(meter)” 3.28”피트(feet)”로 계산한다.

 

41(사용료의 감면) ① 관리운영권자는 시행령 제3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의 경우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행정목적을 위하여 해당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마리나 선박의 긴급수리 또는 대피를 위하여 해당 마리나 시설을 사용하는 자

3. 폐선?폐유 처리 등 마리나항만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마리나항만시설

을 사용하는 자

4. 개발사업(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토지 및 시설에 대한 부분에 한정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사업시행자

② 제1항의 경우 사용료 감면의 범위?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관리운영권자의 판단에 따른다.

 

42(가산금의 징수) ① 관리운영권자는 사용자가 사용료를 체납하는 경우에 「지방

세기본법」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체납된 사용료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가산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3(사용료의 반환) 사용기간 개시일 이후 사용기간 만료일 이전에 사용자의 변심으로 사용 취소를 요구하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자필로 서명한 사용료 반환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사용료 반환동의서(별지 제7호서식)통장사본을 관리운영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반환의 산출방식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 이미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본 규정 [별표 3] 왕산마리나 시설이용 요금표의 해당 선석 월별 요금을 적용하고, 이를 초과한 1달 미만의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선석 크기의 일일요금을 부과한 후 잔여 미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선석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

 

44(사용제한) ① 관리운영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류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안전사고 발생 등 마리나 시설 관리운영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마리나 시설의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길이의 요트

  4. 그 밖에 관리운영권자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관리운영자는 규정 제45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취소한 경우 동일 사용자 및 대리인에 대해 사용승인 취소일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45(사용취소) 관리운영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계류장 및 시설물 사용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2. 시설물을 사용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계류선박의 안전에 저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용승인 신청서 및 관련 제출서류가 거짓인 경우

  5. 사용자 및 동반자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경우

6. 계류장내에서 관리운영권자로부터 사전 승인 받지 않은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7. 규정 제26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8. 기타 마리나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에 저해가 된다고 관리운영권자가 판단하는

경우

 

46(견인)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운영권자는 해당 선박을 견인할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은 선박이 무단으로 계류하는 경우

2. 사용취소 된 선박이 사용기간 종료 이후에도 선박을 계류하는 경우

② 관리운영권자는 견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한다.

 

47(외국선박 출입) ①외국국적 선박은 선박 출입국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계류시설의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② 본 규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국내법에 따른다.

 

 

7장 관리규정 변경 등

 

48(관리규정 변경) 관리운영권자는 법 제24조에 따라 관리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시행일 10일 전까지 법 제24조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사용자 등에 통지하

여야 한다.

 

49(면책) 사용자 또는 제3자의 부주의 및 과실, 천재지변,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계류선박(본인의 선박 및 제3자의 선박을 포함한다.)의 화재, 분실, 침수, 파손 등 선박 피해에 대해서는 관리운영권자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50(보완) 규정의 내용 중 제2, 3장 및 제4장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왕산마리나 운영매뉴얼을 따른다.

 

 

부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0040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비상시 조직체계 및 업무분장 계획



 


 


[별표 2] 재해발생시 처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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