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마리나시설 관리운영권자가 왕산마리나시설을 유지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왕산마리나시설”(이하 “마리나시설”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2호의
시설 중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108호로 왕산마리나항만구역을 고시한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산143-1번지 일원 전면해역에 건설한 마리나항만시설을 말한다.
2. “왕산마리나
항만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이란 법 제24조에 따라 마리나시설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정한 사항을 말한다.
3. “관리운영권자”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마리나시설(단, 왕산레저개발이 소유권을 갖는 시설에
한한다.)을 유지 및 관리?운영을 하는 ㈜왕산레저개발을 말한다.
4. “사용자”란 법 제26조에 따라 관리운영권자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아 마리나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시설물”이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6. “계류시설”이란 마리나시설 내 선박계류를 위한 해상 및 육상계류장을 말한다.
7.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하 “오염방지관리인”이라 한다)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36
조에 따라 마리나
근무직원 중에서 해양시설로부터의 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권자의 의무) ① 관리운영권자는 마리나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시행규칙 제20조
각 호의 규정을 포함하는 관리운영매뉴얼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운영권자는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한 금지행위의 예방, 단속기능 유지와 마리나시설의 보전, 안전사고 예방 등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마리나시설의 보전 및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노력한다.
③ 관리운영권자는 마리나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사용자를 지도?감
독 하여야 한다
④ 관리운영권자는 마리나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관리책임
자를 지정한다.
제4조(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마리나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재해예방대책 및 재해발생 시 조치
제5조(재해예방대책 등) 관리운영권자는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마리나시설과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구체적인 재해예방과 재해발생시 조치사항 등의 내용은 동 규정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관리운영매뉴얼에 포함한다.
제6조(재난정보의 수집) ① 관리운영권자는
발생 가능한 재해에 대한 정보를 단계적으로 수집하여 관리한다.
② 관리운영권자는 상기 ①항에서 수집된 자료를 종합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단계별 경보 발령 및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7조(대책회의 소집 및 운영) ① 관리운영권자는 효과적인 재해예방과 사태 발전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 시 마리나관계자 및
협력업체를 포함한 대책회의를 소집한다.
② 대책회의에서는 선박의 계류 및 대피 등에 관한 사항과 지상 장비에 대한 조치 등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제8조(재해경보 발표 및 해제) ① 관리운영권자는 태풍, 강풍, 호우, 풍랑 등이 마리나 시설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될 경우 재해경보를
발표한다.
② 재해경보 발표 시 마리나 근무자는 유관부서에 상황을 전파하고, 방문객
등의 대피를 안내한다.
③ 관리운영권자는 상황의 종료로 피해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될 때 발령 중인 경보를 해제한다.
제9조(업무분장 및 처리) ① 재해
발생에 따른 비상시 조직체계 및 업무분장은 “비상시 조직도 및 업무분장 계획”(별표1)에 따른다.
② 재해 발생 시 처리는 “재해 발생 시 처리 체계”(별표2)에 따른다.
제3장 안전관리
제10조(안전사고 예방대책 등) ①관리운영권자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마리나시설 내 사용자 및 방문객의 출입을 통제 및 관리하고, 마리나시설 이용객이 잘 보이는
장소에 안내문(별지 제9호)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의식 및 책임) ① 안전은 마리나 근무직원이 최우선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이며, 자신을
포함한 타인의 안전을 배려함은 마리나 직원의 기본 덕목이 된다.
② 마리나 근무직원은 업무에 따른 안전운영 지침과 훈련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영위하고, 각종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한다.
제12조(응급처치 교육?훈련) ① 마리나 근무직원은 적십자, 지역병원, 학교, 대학, 스카우트 프로그램, 소방서
등을 통하여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수업을 받도록 한다.
② 응급처치 훈련은 매년 교육받도록 하며, 이는 직원 인사관리 사항에 기록을 유지한다.
제13조(응급처치세트의 운영) ① 응급 처치 세트는 마리나 내부에 고시된 각각의 장소에 보관한다.
② 세트가 보관되는 각각의 장소는 눈에 잘 띄는 표시를
한다.
③ 응급 처치 세트는 큰 사고가 아닌 부상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상황에 쓰인다.
제14조(응급 의료환자 발생시) 마리나 내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의료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경우 마리나 근무직원은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
① 사고자를 도울 수 있는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② 조언이나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연락한다.
③ 관리운영권자에게
보고한다.
제15조(위험시설 등에 대한 조치) ① 관리운영권자는 사용자 및 방문객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해 출입통제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의 조치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마리나 시설 내부에 사용자 및 방문객이
인지하기 쉬운 장소에 “방파제 주의 안내문”(별지1) 및 “속도제한 안내문”(별지2)을 설치한다.
제16조(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① 관리운영권자는 시설물의 기능유지 및 파손 등의 확인을
위해서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② 관리운영권자는 시설물관리 책임 의식을 환기시키기 위해 항만구역의 공공시설물 관리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리나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는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4장 해양오염 방지 및 환경개선
제17조(해양시설의 관리) ① 관리운영권자는 해양시설의 안전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마리나에서
해양오염 방지 업무를 담당할 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다
2. 시설의 부식, 마모, 누출을 예방하기 위한 보수·보완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 시 공사를 의뢰한다
3. 개·보수
또는 시설변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② 오염방지관리인은 해양시설의 안전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계류시설, 주유시설, 저장시설, 배관의
이상유무를 점검기록부에 기록?유지한다
2. 해양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상태의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하며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예방조치를 한다.
제18조(해양오염 방지) ① 관리운영권자는 사고 발생에 대비한 응급조치요령, 비상연락망, 보고절차 등을 명시한 기름오염 비상계획서를 작성, 비치하고 계획을
이행한다.
② 마리나 근무 직원은 주유 또는 급유할 시 선박의
접안 및 관련 시설의 이상유무를 사전에 점검한다.
③ 관리운영권자는 기름의 유출 및 화재에 대비하여 관련법에서
정한 방재용품을 보관시설(장소)에 비치한다.
제19조(환경정비) ① 관리운영권자는
마리나 시설의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마리나 시설 주변의 부유물?폐기물 등을 수거한다.
② 관리운영권자는 발생원인이 사용자에게 있는 경우 투기금지 및 수거요청을 할 수 있다.
제20조(폐기물 배출) ① 사용자는
마리나시설내에 폐기물 및 그 밖의 유해한 물질을 투기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되며, 관리운영권자의 승인
후 지정된 장소에 분리 배출한다. 단, 사용자가 관리운영권자에게 폐기물 처리를 요청할 시 "폐기물 처리 단가표(별표4)"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되, 단가표에 기재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 비용을 책정하여 부과한다. 무단 투기 적발 시에는 처리비용을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그 무단 투기품목의 처리비용이 보증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도 초과비용을
별도로 추가 청구한다.
② 관리운영권자는 사용자의 폐기물 투기 및 방치 행위 적발 시 시정요구 및 관계기관
에 고발조치 할 수 있다.
제21조(폐기물 처리) 관리운영권자는 마리나에서 폐기물 발생 시 법정 요구자격을 갖춘 업체에 위탁 처리하며, 관련
법정서류를 유지?관리한다.
제22조(유류 유출사고 보고) ① 유류 누출을 최초로 발견하거나 외부로부터 사고 신고를 받은 자는 관리운영권자에게 사고 개요(위치, 누출량 등)를 즉시 통보하고 유출확대를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② 관리운영권자는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 이행한다.
제23조(교육 훈련) 관리운영권자는 해양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 시 마리나 근무직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유지?관리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매뉴얼을 참고한다.
제5장 시설물 관리?운영
제24조(운영시간) ① 마리나시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하며, 관리운
영권자의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마리나시설 중 상업시설의 운영시간은 사용자(상업시설
임차 또는 운영업체)가 운영권자와 협의하여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시설 이용제한) ① 관리운영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리나 시설의 이용 및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마리나시설의 개?보수 공사
2. 자연 및 인적재난으로 인해 마리나시설의 이용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관리운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리운영권자는 필요 시 사용자에게 시설이용 제한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공지한다.
제26조(시설
이용수칙) ① 사용자 및 방문객은 마리나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고성방가
혹은 위화감을 주는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2. 허가된 구역이나 개인 소유의 선박내부가 아닌 장소에서 취사 및 음주를 하지 않는다.
3. 마리나항만구역에서 수영, 워터스키, 스쿠버다이빙, 무동력수상레저기구
등 수상레저활동을 금지하며, 어구 · 낚시 등을 사용하여 어패류를 포획 · 채취하는 어로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애완동물은 케이지에 넣거나 목줄을 착용하여야 하며, 배설물은
발생 즉시 처리한다.
5. 일반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분리 배출한다.
6. 폐기물, 오일, 연료
등 각종 오염물질은 관리운영권자 승인 후 지정된 장소에 분리 배출한다.
7. 관리운영권자의 사전 승인 없이 발화물질 반입 및 각종 인화성
장비 사용하지 않는다.
8. 타인에게 방해되거나
마리나 시설 안전에 저해가 우려되는 장비 사용 및 허가 받지 않은 구조물 설치를 하지 않는다.
9. 차량 및 트레일러는 지정된
장소에 주차해야 하며, 불법 주?정차 시 견인될 수
있다.
10. 해상계류장 출입 시 9세 이하의 아동은 반드시 부모나 보호자가 동반하도록 하며, 가
능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한다.
11. 계류장 내에서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전동킥보드 등 각종 탈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12. 기상악화 시 선박 입출항이
제한될 수 있다.
13. 일몰 이후 입출항 선박의
경우 사전에 관리운영권자에게 신고한다.
14. 운항금지 및 출입금지 구역을
출입하지 않는다.
15. 마리나항만구역 내에서는
5노트 규정속도를 준수하며, 동력으로만 운항한다.
16.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하는 수리작업은 관리운영권자의 허가 하에 육상계류장 내
지정된 장소에서 시행한다.
17. 허가없이 본 규정 제27조에 따른 영리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8. 마리나시설을
이용하는 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며, 수상레저기구 등록증에 명시된 기구명을 선박의 옆면 또는 뒷면에 1개 이상 부착하여 기구명이 식별될 수 있도록 한다.
19. 계류선박은 사용허가 시
지정 받은 선석에 한하여 계류해야만 한다.
20. 사용승인을 받지 않거나
사용 취소된 선박 및 선박의 물품 등이 계류 또는 보관하는 경우, 관리운영권자는 견인 및 그에 따른
관련 비용을 보증금에서 차감하거나 청구한다.
21. 계류비 연체 시에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 시에는 계류 취소 및 견인될 수
있으며, 관리운영권자는 관련법에 따라 모든 비용에 대해
청구한다.
22. 계류 취소 시에 관리운영권자는
본 규정 제43조에 따라 사용료 및 보증금을 반환하며, 전기?수도
사용량을 정산하여 청구한다.
23. 사용자 또는 제3자의 부주의 및 과실, 천재지변,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계류 선박(본인의
선박 및 제3자의 선박을 포함한다.)의 화재, 분실, 침수, 파손 등
선박 피해에 대해서는 관리운영권자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24. 본
규정 제45조에 따라 관리운영권자는 필요 시 시설 사용승인을 취소한다.
25. 모든 선박은 본 규정과
관련하여 국내법을 적용 받는다.
26. 그 밖에 마리나시설의 건전한 이용 및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관리운영권자가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7. 본 시설이용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규정을 따르기로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규정 제45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취소한다.
제27조(영리행위의 금지) ① 사용자
및 방문객은 관리 운영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마리나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1. 계류시설을 타인에 임대 후 사용료를 받는 행위
2.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선박수리 행위
3.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판매행위
4. 그 밖에 계류시설 또는 선박을 이용한 영리행위 등
② 사용자가 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규정 제45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28조(계류장 출입통제) ① 계류장의 출입?이용은 사용자 및 그 동반자로 제한한다.
② 관리운영권자는 계류장을 출입하는 입구에 보안장치를 설치하고 사용자의 출입 기록을 일정기간 보관한다.
③ 계류선박의 수리 및 점검 등으로 정비업체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주 동행을 원칙으로 하되, 동행 불가 시 운영사무실에서 수리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리운영권자의 승인 하에 출입하도록 한다.
제29조(해상계류장 출입카드) ① 관리운영권자는
해상계류장 사용자에게 총 2장까지 계류장 출입카드를 발급한다.
② 사용자는 출입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혹은 양도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출입카드 분실을 확인한 즉시 관리운영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운영권자는 분실 신고접수 즉시 분실된 출입카드의 사용을 중지시킨다.
⑤ 출입카드 분실 및 타인에게 대여로 인해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30조(선박계류) ① 마리나시설에 계류하는 선박은 관리운영권자가 지정한 위치에 계류하여야 하며, 관리운영권자의 승인 없이 계류위치를 변경할 수 없다.
② 해상계류 계약중인 선박이 계약기간 중 육상계류 시 해상계류 계약과는 별개로 육상계류요금을 추가
부과한다. 다만 선박의 수리?세척 등의 사유로 관리운영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허용된 기간내에서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 선박에 부속된 장비는 반드시 선박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선박 급유 및 청소) 사용자는
선박의 급유, 세척, 오?폐수 및 폐유처리를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선박 수리) ① 계류선박의 수리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관리운영권자의 승인 및 입회 하에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서 수리할
수 있다. ② 수리선석 사용료에 대한 일일 비용은 33,000원(부가세포함) 책정한다. ③ 수리선석을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은 왕산마리나
수리 선석 사용 승인 신청서를 작성 후 관리운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수리로 인하여
발행한 모든 오염물질의 처리 및 청소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제33조(마리나시설 파손신고) ① 사용자는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마리나시설 또는 타인의 선박 및 장비가 파손?변형?망실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관리운영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를 접수한 관리운영권자는 즉시 원인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원인이 사용자, 대리인 및 동반자에게 있을 경우 원상복구 및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원상복구 및 변상조치 등) 관리운영권자는
사용자, 대리인 및 동반자가 마리나시설을 파손?변형?망실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원상복구 및 수리가 가능한 경우 원상복구 및 수리를 요구한다.
2. 원상복구 및 수리가 불가한 경우 파손액에 상당한 금액 변상을 요구한다.
3. 원상복구 비용이 보증금 이내일 경우 계류 보증금에서 차감한다.
4. 원상복구 비용이 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초과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제35조(시설물 관리?보수 등) ① 관리운영권자는
마리나시설 내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파손, 훼손, 손상 등으로 수리·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자체 부담 또는 3자구상
등으로 처리한다.
② 관리운영권자는 연간 단위로 마리나 시설물의 관리?보수에 드는 비용을 추정하고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③ 비용의 집행은 계획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해예방 및 대응, 안전관리, 환경오염방지 등 긴급한 사항 발생 시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6장 시설물 사용승인 및 요율
제36조(사용승인 대상) ① 마리나시설에 계류할 수 있는 선박은 「선박법」 제8조
및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모터보트, 세일링요트로 한다.
② 제1항에 마리나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며, 수상레저기구 등록증에 명시된
기구명을 선박의 옆면 또는 뒷면에 1개 이상 부착하여 기구명이 식별될 수 있도록 한다.
* 단 미등록 선박일 경우 등록기간을 고려해 1개월 임시 승인한다.
제37조(사용승인 신청) ① 마리나시설에 계류하고자 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운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류시설사용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와 계류시설 이용동의서(별지 제5호서식)
2.
선박국적증서 또는 수상레저기구등록증, 수상레저기구안전검사증
3.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 사본
② 관리운영권자는 사용료
징수 후 사용을 승인한다.
제38조의 1(사용승인 기간) ① 계류시설의
사용승인 기간은 해상계류 3개월 이상 또는 육상계류 6개월
이상 월단위로 한다. 단, 관리운영권자의 사용승인이 있는
경우 아래의 각 호를 사용승인 할 수 있다.
1. 일시적인
체류나 방문의 경우
2. 육상 및 해상계류 복합 계류기간이 총합이 6개월
이상인 경우
② 사용자가 그 사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승인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관리운영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사용기간 연장 시에는 계류사용연장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와 계류시설 이용동의서(별지
제5호서식)를 관리운영권자에게 제출한다.
제38조의 2(사용승인 변경)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동일 선석에 계류가 가능한 사용자 소유의 다른 선박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기 승인된 계류기간을 적용한다. 단, 1회의 사용기간 중 변경 회수는 계류계약기간 1년의 경우 최대 2회, 6개월의
경우 최대 1회 이내로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동일 선석에 계류가 불가능한 선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 승인된
계류기간에 대해 제38조의1제2항에 따른 사용 종료 및 제43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며 적용 가능한
선석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운영권자
는 제43조에 따른 추가 공제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계류된 선박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38조의1제2항에 따른 사용 종료 및 제43조에
따른 사용료 반환을 신청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용 종료된 선석에 대해서는 신규사용자의
요청 및 관리운영권자의 승인에 따라 선석을 배정한다.
⑤ 동일 선박으로 최초 승인된 선석 외의 다른 선석으로 변경할 경우 관리운영권자의 승인 하에 계약
기간 중 1회 변경할 수 있다.
제39조(사용승인 제한) ① 관리운영권자는
마리나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서 사용자에게 승인해주는 계류선박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관리운영권자는 사용자의 선박이 저당권 설정 등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박의 계류를
제한할 수 있다.
제40조 1(사용료의 징수) ① 관리운영권자는
사용승인 시 사용료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징수한다.
② 사용료의 요율 및 징수방법은 “별표3”과 같다.
③ 선석 사용료
징수는 선박의 길이(FT)를 적용한다. 단,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계류 선박의 길이(FT)보다 큰 선석을 사용할
경우 해당 선석 크기의 사용료를 적용한다.
제40조 2(계류 보증금) ① 관리운영권자는 사용승인 시 사용료에 추가하여 선석 크기에 따라 해당되는 보증금을 계류 사용 기간 사용자에 의한 시설 파손 및 폐기물 처리 등
원상 복구 비용 확보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②
해상계류 보증금은 선석 크기 기준으로 적용하여 50FT 미만 50만원, 50FT이상 ~ 85FT미만 70만원
85FT이상 100만원이며,
육상 계류 보증금은 30만원으로 한다.
제41조(사용료의 감면) 관리운영권자는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의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범위?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관리운영권자의 판단에 따른다.
1. 행정목적을 위하여 해당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마리나 선박의 긴급수리 또는 대피를 위하여 해당 마리나
시설을 사용하는 자
3. 폐선?폐유 처리 등 마리나항만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
4. 개발사업(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토지 및 시설에 대한 부분에
한정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사업시행자
5. 기타 공익 또는 사회적 책임에 의해 계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제42조(가산금의 징수) ① 관리운영권자는
사용자가 사용료를 체납하는 경우에 「지방
세기본법」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체납된 사용료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가산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3조 1(사용료의 반환) 사용기간 개시일 이후 사용기간 만료일 이전에 사용자의 변심으로 사용 취소를 요구하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자필로 서명한 사용료 반환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사용료 반환동의서(별지 제7호서식)와 통장사본을
관리운영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반환의 산출방식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 이미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본 규정 [별표 3] 왕산마리나 시설이용 요금표의 해당 선석 일별 요금을 적용하고, 잔여 미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선석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
(단. 사용자가 추가 부담해야 할 경우는 반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43조 2(계류 보증금 반환) 제43조의1에
따라 관리운영권자에게 사용 취소를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관리운영권자에게 자필 서명한 보증금 반환 신청서(별지
제 7-1호 서식)와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마리나
시설과 개인물품 회수 상태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시 보증금을 전액 반환한다. ① 선석의 시설물 파손, 훼손, 변형, 망실된
경우 사용자가 직접 시설을 원상 복구할 시 전액 반환하며, 그렇지 않을 시 별도의 원상복구비용을 차감
후 반환한다. 단, 원상복구비용이 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에게
추가 청구할 수 있다. ② 개인 물품 및 각종 폐기물 쓰레기 투기 또는 방치한 경우 폐기물 처리 비용(별표4)을 차감 후 반환한다.
제44조(사용제한) ① 관리운영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류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안전사고
발생 등 마리나 시설 관리운영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마리나 시설의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길이의 요트
4.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등록번호판과 수상레저기구 등록증에 명시된 기구명이 수상레저기구에 미 부착한 경우
5. 그 밖에
관리운영권자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관리운영자는 규정 제45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취소한
경우 동일 사용자 및 대리인에 대해 사용승인 취소일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45조(사용취소) 관리운영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계류장 및 시설물 사용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2. 시설물을 사용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계류선박의 안전에 저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용승인
신청서 및 관련 제출서류가 거짓인 경우
5. 사용자 및
동반자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경우
6. 계류장내에서 관리운영권자로부터 사전 승인받지 않은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7. 규정 제26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8. 기타 마리나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에 저해가 된다고 관리운영권자가
판단하는
경우
제46조(견인)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운영권자는 해당 선박을 견인할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은 선박이 무단으로 계류하는 경우
2. 제 45조에
의거 사용 취소 통보된 선박이 허가 없이 계류하는 경우
② 관리운영권자는 견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한다.
제47조(외국선박 출입) ①외국국적 선박은 선박 출입국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계류시설의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② 본 규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국내법에 따른다.
제7장 보안시설의 설치 · 운영과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제48조(보안관리) ①관리운영권자는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외부의 침입과 훼손시도를 방지하고, 사용자 등과 마리나 선박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리운영권자는 마리나항만구역의 일정 지역을 보안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보안구역에
사용자 등을 포함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49조(보안시설의 설치) ① 관리운영권자는 보안관리를 위해 마리나 항만 시설과 보안구역 등의 차단시설과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감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차단시설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감시하는 시설을 보안구역으로 정하며, 사용자 등을 포함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다. ③ 보안구역의 근무자들은
승인이 되지 않은 선박이 입출항하는 것에 대하여 상시 감시를 하여야 하며, 입출항 시 비상연락망을 통해
관리운영권자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50조(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 ① 마리나항만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
· 운영 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 25조에 따라 마리나항만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에
대한 운영 · 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영상기록 보관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으로 한다.
제8장 규정 변경 등
제51조(규정 변경) 관리운영권자는
법 제24조에 따라 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지체없이 해양수산부장관 및 사용자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면책) 사용자 또는
제3자의 부주의 및 과실, 천재지변,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계류선박(본인의 선박 및 제3자의 선박을 포함한다.)의 화재, 분실, 침수, 파손 등 선박 피해에 대해서는 관리운영권자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53조(보완) 본 규정의 내용 중 제2장, 제3장 및 제4장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왕산마리나 운영매뉴얼을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비상시
조직체계 및 업무분장 계획
[별표 2] 재해발생시
처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