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산마리나 해상계류장 계류 신청 안내
왕산마리나 부분 개장에 따른 해상계류장 계류신청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계류 신청 자격
○ 「왕산마리나항만관리규정」 제36조에 따릅니다.
제36조(사용승인 대상) 마리나시설에 계류할 수 있는 선박은 「선박법」 제8조 및 「수상레저안전법」제30조에 따라 등록한 모터보트와 세일링요트로 한다. 다만, 관리운영권자의 승인에 따라 미등록 선박도 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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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류 신청 선석
구분 |
35ft |
40ft |
60ft |
합계 |
Dock C |
- |
9척 |
7척 |
총 16척 |
Dock D |
20척 |
- |
- |
총 20척 |

3. 계류신청 일정
구 분 | 일 시 | 비 고 |
접 수 | 11월24일(목) 10:00부터 |
선착순 접수 : 홈페이지 내 “시설예약” 작성
☞ 계류신청 기준일 : 11월26일부터
☞ 기준일 이후 날짜 접수 시 후 순위로 변경
☞ 계류비용 : 홈페이지 내
“마리나 이용안내” 참조 ☞ 성명 : 선박등록증 상에 선주명
☞ 작성 시 1, 2 ,3 순위 희망선석 제출 (시설예약 시 남기실 말씀에
선석 번호 기재) |
발 표 | 11월24일(목) 16:00 |
홈페이지 게시 ☞ 당첨자 발표 및 납부계좌 안내 ☞ 당첨자는 신청서를 홈페이지(이용절차 및 관리 규정 클릭)에서 다운로드 받은 후 내용 작성하여 등록증과 함께 e-mail 또는 Fax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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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 11월25일(금) 14:00까지 | 계좌이체 또는 현장 결제(신용카드 및 현금) |
선석 지정 | 11월25일(금) 14:00 ~ |
개별 통보 ☞ 접수 시 작성한 희망선석에 따라 결정 ☞ 희망선석 배정이 어려울 경우 임의 배정
※ 입항 : 11월 26일(토)부터 입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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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선박등록증
또는 수상레저등록증 1부
5. 주의사항
○ 전면 개장이 아닌 해상계류장 부분개장으로, 한정된 선석 사정상 카타마란 및 육상계류는
신청 받지 않습니다.
○ 신청기간은 6개월 또는 1년 이며, 신청 척수는 개인/법인당 1척으로 제한합니다.
○ 당첨 취소 사항 : 신청서류 허위 제출 또는 미제출, 기간 내 계류비 미납부 시
○ Dock C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2017년 Grand Open』 시 다른 Dock로 이동에 동의하는
고객에 한해 계류 가능합니다.
ㅇ 모든 계류선박은 『2017년도 Grand Open』 시 해당 선석에 우선 배정해 드립니다.
6. 연락처
○ (전화) 032-202-9960 (e-mail) master@wsmarina.com (Fax) 032-232-3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