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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산마리나 관리규정 준수 안내

2019-03-10 | VIEW 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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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산마리나 관리규정 준수 안내

 

쾌적한 환경의 Clean 마리나를 조성하기 위하여

마리나 일제 정비 및 외부에 방치되어 있는 개인 물품 및 어망정리 등을

아래와 같이 진행 할 예정이오니, 확인 및 조치 바랍니다.

 

  1. 내용 : 개인 부속품 등 정리 및 선박 내부 보관, 폰툰에 설치되 어망 정리

  2. 기한 : 2019 3 31일 까지

  3. 대상 : 선박을 제외한 모든 개인 물품, 철제 데크박스

  4. 허용범위 : 데크박스(운영사무실 사전허가 필요)

  5. 조치사항 : 2019 4 1일 이후 확인되는 모든 물품은 폐기물로 간주하여 임의 수거 예정 (2019 5 31일까지 보관 후 폐기)

 

위의 조치 사항 이외에도 [왕산마리나 항만관리규정 제5 26(시설이용수칙)]의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위반시 [왕산마리나 항만관리 규정]에 따라 마리나시설의 이용제한등의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자주 발생하는 위반사항은 아래의 내용과 같으니 각 선주님께서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히 인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① 개인 물품 외부보관 금지 (안전사고 발생, 물품 침수, 녹 발생, 환경오염 등)

      (데크박스 사용 희망 시 운영사무실에 신청 및 허가 득한 후 사용가능. , 철제 제품 사용불가 )

  ② 폰툰 및 항내에서 낚시 또는 어망 설치 등의 어로행위 금지

  ③ 해·육상 계류장 등 지정장소 외에 음주 및 취사행위 금지

  ④항내에서 모든 세제류 사용 금지(선박 세척, 설거지 등)

  ⑤ 해상에 폐기물 투척 금지(어폐류·음식물 쓰레기 포함)

  ⑥ 선박의 오·폐수 해상 배출 금지(마리나 오수펌프 사용)

  ⑦ 주유선석을 제외한 장소에서 급유 금지

  ⑧ 마리나 시설물에 대한 개별 조작 금지(사용 중 고장·파손 시 또는 고장·파손 발견 시 운영사무실에 즉시 신고)

  ⑨ 선박의 수리는 사전 허가 후 지정 장소에서 진행

  ⑩ 해·육상 계류장내 모토바이크·인라인스케이트등 각종 탈 것 사용 금지

 

왕산마리나 항만관리규정 ☞ Click

 

기타 불편 및 문의사항은 마리나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Tel : 032-202-9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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