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산마리나 관리규정 준수 안내
쾌적한 환경의 Clean 마리나를 조성하기
위하여
마리나 일제 정비 및 외부에 방치되어 있는 개인 물품 및 어망정리 등을
아래와 같이 진행 할 예정이오니, 확인
및 조치 바랍니다.
1. 내용 : 개인 부속품 등 정리 및 선박 내부 보관, 폰툰에 설치되 어망 정리
2. 기한 : 2019년 3월 31일 까지
3. 대상 : 선박을 제외한 모든 개인 물품, 철제
데크박스
4. 허용범위 : 데크박스(운영사무실 사전허가
필요)
5. 조치사항 : 2019년 4월 1일 이후 확인되는 모든 물품은 폐기물로 간주하여 임의 수거 예정 (2019년 5월 31일까지 보관 후 폐기)
위의 조치 사항 이외에도 [왕산마리나
항만관리규정 제5장 26조(시설이용수칙)]의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위반시
[왕산마리나 항만관리 규정]에 따라 마리나시설의 이용제한등의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자주 발생하는 위반사항은
아래의 내용과 같으니 각 선주님께서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히 인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① 개인 물품 외부보관 금지 (안전사고 발생, 물품 침수, 녹
발생, 환경오염 등)
(데크박스 사용 희망 시 운영사무실에
신청 및 허가 득한 후 사용가능. 단, 철제 제품 사용불가 )
② 폰툰 및 항내에서 낚시 또는 어망 설치 등의 어로행위
금지
③ 해·육상 계류장 등 지정장소 외에 음주
및 취사행위 금지
④항내에서 모든 세제류 사용 금지(선박 세척, 설거지 등)
⑤ 해상에 폐기물 투척 금지(어폐류·음식물 쓰레기 포함)
⑥ 선박의 오·폐수 해상 배출 금지(마리나 오수펌프 사용)
⑦ 주유선석을 제외한 장소에서 급유 금지
⑧ 마리나 시설물에 대한 개별 조작 금지(사용 중 고장·파손 시 또는 고장·파손 발견 시 운영사무실에 즉시 신고)
⑨ 선박의 수리는 사전 허가 후 지정 장소에서 진행
⑩ 해·육상 계류장내 모토바이크·인라인스케이트등 각종 탈 것 사용
금지
왕산마리나 항만관리규정 ☞
Click
기타 불편 및 문의사항은 마리나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Tel : 032-202-9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