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적 선박의 경우 CIQ 제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CIQ에 필요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관] : 입출항보고서, 승무원명부, 여객명부, 선용품 목록, 승무원휴대품목록,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서
[출입국관리사무소] : 입출항보고서, 승무원명부, 여객명부
[검역소] : 입출항보고서, 승무원명부, 여객명부
외국적 선박의 경우 왕산마리나의 입/출항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왕산마리나는 불개항장이며, 입항 전에 세관에서 불개항장 출입허가를 받아야 함(톤당 100원씩의 수수료 납부)
2. CIQ 입항 보고 : 입항 24시간 전에 EDI 또는 FAX로 입항보고를 해야 하며, 불시 점검이 있을 수 있음
[세관] 인천세관본부 감시과 (전화: 032-452-3491, FAX: 032-891-9184)
[출입국관리사무소]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과 (전화: 032-891-9925, FAX: 032-891-9927)
[검역소]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화물검역과 (전화: 032-740-2642, FAX: 032-740-2081)
3. 승선신고(승무원 이외) : 여객승무원 또는 운전자가 아닌 경우 세관에 승선신고
4. 선박전환승인 : 외국무역선에서 내항선으로 전환
5. 출항허가 : 출항 12시간 전까지 세관에서 출항허가
"출입카드"를 분실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용자께서는 출입카드 분실을 확인한 즉시 관리운영권자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에서 출입카드 재발급은 가능하며, 재발급에 따른 보증금(10,000원)을 지불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기존 발급한 출입카드의 보증금(10,000원)은 환불이 불가능하오니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리나시설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만 관리운영권자의 판단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